beta
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1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2호]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호프’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맞고’, ‘포커’, ‘바둑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378호]

2. 피고인 B의 각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14. 6. 13.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건물 202호에서 컴퓨터 3대에 ‘H’이라는 불법 경마 중계 및 베팅 사이트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I, J, K, L, M, N 등 6명에게 위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를 부여하고, I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어서 I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 부산 및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투표하도록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된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투표한 금액에 한국마사회에서 정해진 실제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I 등에게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58,352,000원 상당의 유사 승마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