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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2016구단6744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339 (2015.11.20)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사건

2016구단6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2.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882,590원의 부과처분 중 58,64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95,780원의 부과처분 중 50,226,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은 2003. 5. 19. ○○시 ○○동 ○○ 전 ○○㎡(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원고 신○○는 2004. 1. 13. 같은 동 294-5 전 ○○㎡(이하 '②토지'라 한다, 이하 ①, ②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11. 13.소외 김○○에게 이를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 박○○은 ①토지를 양도한 후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53,155원(양도가액 520,000,000원을 ①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19,657,172원, 건물의 취득가액은 부지조성공사비용 225,929,000원으로 신고)을, 원고 신○○는 ②토지를 양도한 후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238,195원(양도가액 360,000,000원을 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0,884,000원, 건물의 취득가액은 부지조성공사비용 151,547,000원으로 신고)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다음 2014. 11. 12. 원고 박○○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882,590원을, 원고 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95,7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2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갑 4, 을 2,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외숙모와 조카 사이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2004. 2. 1. ○○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고○○이 원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부지조성공사와 배수・조경공사 등을 시행하고 건축을 위한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중에 ○○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매립한 흄관이 점유・사용허가 없이 이루어져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상복구 행정처분이 존속되고 있는 한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원고 박○○은 250,000,000원, 원고 신○○는 150,000,000원을 고○○에게 공사비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김○○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① 원고들이 고○○에게 지급한 공사비 정산액 중 순수한 토목 관련 공사비에 해당하는 합계 142,327,970원(원고 박○○ 83,887,329원, 원고 신○○ 58,440,641원)은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들이 공사에 착공한 후 ○○시장의 행정처분에 의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5호 소정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에 대응하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공사비용 등이므로 토지와는 별개인 건물의 공사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원래 의도했던 전원주택 신축과 관련한 비용이나 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대지조성공사 등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한 비용이나 공사비만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법리 및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5 내지 16, 갑 22 내지 27, 갑 29의 각 기재 및 영상 즉, 이 사건 토지상에 전원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는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건축신고필증, 건축물 착공신고통지, 이 사건 토지 현황사진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건설주식회사를 통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는지, 그와 같은 토지형질변경 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이 진정하게 ○○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었는지(공사계약서의 당사자나 대금 입금자로 되어 있는 고○○은 당시 위 회사의 법률상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지급을 증빙하는 영수증과 통장 사본에 의하면 그 일자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토목 관련 공사비용이 적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대지조성공사 등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는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3. 13.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는지가 확실치 아니한 점, ○○시장의 2007. 5. 30.자 현황 구거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지시는 원고들이 배수를 위하여 매립한 흄관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전체 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되는것인지 의문인 점, 원고들로서는 ○○시장의 위 지시가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법기관에게 그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거나 혹은 문제되는 구거부지에 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얻는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2007. 6. 4.경 제기한 민원 이외에는 2011. 6. 21.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정당화할 만한 건설 중단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