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1. 22: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 유성 선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