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6나11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취급상품: 원고가 공급하는 ‘온앤온’ 상품에 한한다.

② 영업장소 및 피고의 직위: 피고의 영업장소는 B점으로 정하고 피고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B점 온앤온 영업소장이 된다.

③ 피고의 의무: 피고는 원고의 상품을 전담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보존의 책임을 진다.

④ 담보: 피고는 이 계약의 거래 담보로서 현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예치하며, 거래종료 후 채권채무 정산시 피고의 채무잔액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변제할 수 있다.

⑤ 판매보고 및 재고조사: 피고는 당일의 판매 내역을 노트북(POS시스템)으로 판매시점마다 즉시 입력하여 판매마감 후 동업계매출 및 매장반품, 점간이송에 관한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전산 입력한다.

피고는 매월 말 기준 재고현황을 원고가 정한 POS시스템 의거 전산입력 즉시 원고에게 전송한다.

정상 재고조사 결과 금액에 이상(상품분실, LOSS)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조건 없이 해당상의 대금을 소비자가의 70% 기준으로 현금 지불한다.

행사진행시 발생되는 상품분실(LOSS)은 출고가 변제 처리한다

(변제기준: 수수료공제) ⑥ 판매가: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소매가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할인 또는 인상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정상, 기획, 균일 13%로 한다.

⑧ 사후처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되었을 때 피고의 상품분실(LOSS)분에 대한 환가는 소비자가의 70% 기준으로 원고에게 현금 입금 또는 수수료 지급분에서 공제 처리한다.

피고의 채무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