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일행을 따라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사람들에 휩쓸려 가다가 앞서 가 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추행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일행이었다는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로 가 던 중이었고, 피고인보다 2m 정도 앞서 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오지 않아 뒤돌아보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하고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을 앞서 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접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 및 엉덩이 부분을 강하게 움켜쥐는 느낌으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치마 속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돌려서 떼어 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범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떼어 낸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추 행한 것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