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1:37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사이트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C' 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E 은 좆 선족같이 생김‘ 이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제 1호 ~ 증제 51호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증제 14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