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180;공1983.6.15.(706),909]
일시급수신청인 회사가 아닌 회사임원에 대한 급수사용료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37조에 의하면 일시급수신청인인 회사라 할 것이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강남구청장)가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37조,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일도개발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25의 2의 12필지상에 건축한 신도곡아파트에 대한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소외 회사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동 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5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1982년 3월분 일시급수사용료 금 1,1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급수조례 제27조는 그 제1항에 시장은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그 제2항에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며 사용 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인은 위 소외 회사이고 원고가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바, 일시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하는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은 위 징수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상 명백하며 위와 같은 규정이 그 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이사라고 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도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급수조례 제37조가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지방세법 준용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 2 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등의 규정은 준용의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 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급수조례 제37조 또한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급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는 상법 제401조 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급수사용료 납부의무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급수조례의 규정에 의거한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은 새삼 그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일 때에는 처음부터 그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행정행위가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 내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한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37조의 규정은 이 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이 부과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케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