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철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46611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B이 2004. 12. 31.까지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2,930,210원(원금 20,189,36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그리고 파산자 철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4607호로 손해해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은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7,7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파산자 철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8. 12. 1.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2009. 8. 24.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01. 9. 5.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는 2003. 7. 27. 상속인으로 D, E, B, F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D, E,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B이 단독상속하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느단103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2호증 및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