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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3고단2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4:00~17:5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1,585,0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범행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벌금전과가 다수 있음. 다만 다행히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대인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