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국적의 딸인 소외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2005. 6. 23. 그 동안의 대여금 등을 합하여 E에게 금 6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5. 6. 24. 접수 제23651호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아들인 피고 C과 공모하여, 2006. 1. 초순경 변호사 피고 D의 직원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권한을 변호사 피고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기재된 E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인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뉴욕총영사 명의의 사서인증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였고, F은 위 서류들에 근거하여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첨부되는 피고 D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다. F은 위 위조된 문서 등 말소등기신청서류를 서대문등기소 등기관에게 접수하였고, 위와 같이 접수된 신청서류에 의하여 2006. 1. 20. 접수 제296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2006.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6.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