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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51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0: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 아파트, 105동 619호 내에서 피해자 부 C(83 세) 과 모 D(82 세 )에게 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 경남 거제도에 살고 있는 형을 죽여 버리겠다.

” 라며 씽크대 문짝에 칼을 꽂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존속 폭행 피의 사건 발생보고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첨 부 판결문 포함),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0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해자들이 차마 자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처를 구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장래 관계를 위하여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