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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7 2013가합147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별도공사’라고 한다).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대금 공사기간 비고 광교 조적공사 2012. 3. 19. 46,300,000원 2011. 12. 28.~2012. 5. 30.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보은-무주 조적공사 2012. 3. 19. 148,500,000원 2012. 2. 1.~2012. 10. 30.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별도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광교 조적공사’의 공사대금을 52,445,560원으로, ‘보은-무주 조적공사’의 공사대금을 186,039,540원으로 각 정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6. 16.부터 2012. 11. 30. 사이에 279,126,4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별도공사 이외에 추가로 4건(안양군부대 조적공사, 실버케어스 조적공사, 화성엑시언 조적공사, 포항-영덕 조적공사, 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쟁점공사’라고 한다)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별도공사와 이 사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합계가 537,955,8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79,126,430원을 제외한 258,829,37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별도공사에 관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은 B과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한 279,126,430원 중 238,485,100원은 이 사건 별도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40,641,330원은 원고를 통하여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