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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4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9(1)형,693;공1991.4.15.(894),1120]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나.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 위 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후진 운전 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부 부분을 들이 받아 약간(185.000원 상당) 손괴를 했다는 정도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판시 주차장 관리인인 공소외 박문근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피해자)을 만날려고 하였으나 그가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박문근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 주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면, 운전자로서 위 법 제50조 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은,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0.9.20.선고 90노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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