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2 2019가단234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