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20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