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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6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2018.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기번호와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를 종이에 기재해주고, 손님들이 A을 통하여 위 종이에 기재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게임을 마치고 난 손님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종이를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현장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