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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누5903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① 원고들은, 2011년 및 2012년 부과처분은 도로법 및 구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도로법 제41조 제2항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례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두15234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2011년 및 2012년 귀속분 부과처분의 대상인 각 도로의 점용기간에 시행 중이던 구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요율이 0.02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과대상 각 도로의 점용요율의 상한은 도로법 시행령에 정한 점용요율인 0.02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 A은 2010년 부과처분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08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