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① 원고들은, 2011년 및 2012년 부과처분은 도로법 및 구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례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두15234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2011년 및 2012년 귀속분 부과처분의 대상인 각 도로의 점용기간에 시행 중이던 구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요율이 0.02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과대상 각 도로의 점용요율의 상한은 도로법 시행령에 정한 점용요율인 0.02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08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