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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9.21 2016가단3455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 C, D, E에게 전남 장흥군 F 답 2,010㎡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