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9 2013고단4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7. 06:02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피해자인 경사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주점 종업원 G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꺼져, 꺼져, 씹할 놈아, 꺼져”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가 출동지원을 위해 주점에 도착하자 위 H에게 “경찰 씹새끼들, 아이 씹할 좆 같네, 개 같은 년아, 좆 만한 게, 보지 같은 게, 이 씹할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06:15경 태백시 B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 인치되자 경위 I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개 같은 년아, 좆 만한 게, 보지 같은 게, 이 씹할 년아”, “쌍년이 어디서 혼자 나불거려”, “수갑 풀어, 쌍년아”, “내가 니 보지 빨아줄게”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종업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