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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13575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 보성군 B 외 2필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4.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9. 재차 피고에게 1일 생산량만 800㎥에서 400㎥로 줄인 것 외에 내용이 동일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신청지를 다른 장소로 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한 뒤 2017. 3. 10. 원고가 위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8.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718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3. ‘레미콘 제조공장의 설립 예정지는 민원처리법상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하여 보완하지 못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5.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2017. 2. 9.에 신청한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8. 5.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이하4. 불승인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