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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800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35%를 원고에게 이전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연 6천만 원의 이익배당금 및 급여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약정 당일 피고 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 및 이사의 직위를 부여해 주지 못하자 원고는 위 1억 2천만 원의 반환을 피고 회사에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1억 2천만 원의 돈을 연 30%의 이율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제의하여 이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위 투자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1억 2천만 원을 연 30%의 비율로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대여금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2. 31.(입금명의자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의 처 D 명의), 2013. 1. 31.(위 D 명의), 2013. 3. 4.(위 D 명의), 2013. 4. 1.(C 명의) 각 300만 원(1억 2천만 원에 대한 연 30%의 이자 3,600만 원 중 1개월분의 이자)의 돈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변제명목으로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고, 2013. 4. 9. 6천만 원(C 명의), 2013. 4. 29. 1천만 원(C 명의)의 돈을 위 대여금 중 각 원금변제명목으로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9.경 피고 회사의 대표 C의 소개로 소외 E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E을 공동피고로 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E이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