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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33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1. 4. 상표권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1) 출원일/ 설정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제12류의 자전거용 페달, 자전거용 스탠드, 자전거용 안장, 자전거용 벨 등(나머지 지정상품 생략

나. 피고의 지위 및 표장 사용 피고는 2006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늦어도 2009년경부터 ‘’이라는 표장(이하 ‘이 사건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이 표시된 자전거 페달, 자전거 스탠드 등 자전거 용품을 수입판매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사용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명시적 일부 청구).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 사건 사용표장을 자전거 용품에 표시하여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국내 수요자간에 피고의 자전거 용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으므로, 피고는 상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사용표장을 피고의 자전거 용품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