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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05. 11. 선고 2015가합202649 판결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과세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20264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4.6.

판결선고

2016.5.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260,000,000원, 2011. 1. 6. 체결된 240,000,000원, 2011. 2. 8. 체결된 100,000,000원, 2011. 3. 2. 체결된 400,000,000원의각 증여계약은 390,020,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90,020,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① BBB은 2010. 11. 25. CCC, DDD(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 대 348㎡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26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대금 중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4억원의 대출금채무 및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양도행위'라고 한다), 2011. 1. 5.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BBB은 이 사건 제1 양도행위에 따라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및 잔금을 자기앞수표로 직접 지급받거나, 자신의 전처인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일시 지급명목 액수 지급수단 또는 지급방법

2010. 11. 25. 계약금 2억 6,000만원 자기앞수표

2011. 1. 5. 중도금 2억 4,000만원 자기앞수표

2011. 2. 8. 중도금 1억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2011. 3. 2. 잔금 4억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합계10억원

(2) 또한 BBB은 2011. 3. 29. EEE에게 oo도 oo군 oo면 oo리 69-1 창고용지 604㎡ 중 자신의 189/850 지분 및 같은 리 산 23 임야 5,628㎡ 중 자신의 189/850 지분을 EE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EEE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양도행위'라고 한다).

나. BBB이 이 사건 제1 양도행위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억 4,000만원 중 1억원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1,000만원은 피고가 직접 임수경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BBB이 이 사건 제1 양도행위의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2억4,000만원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2. BBB에게 이 사건 제1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3억

30,160,1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2012. 1. 2. 이

사건

제2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1,650,250원을 부과(이하 '이 제2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BB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2015. 4. 3. 현재 BBB의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액은 3억87,607,960원이고,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액은 2,412,550원으로 합계 3억

90,020,51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양도행위에 따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BB은 이 사건 제1 양도행위에 따라 매수인들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10억원을 2010. 11. 25.부터 2011. 3. 2.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BBB은 oo도 oo군 oo면 oo리 69-1 창고용지 604㎡ 중 189/850 지분 등 56,611,484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3억 30,160,12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가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BB은 피고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위와 같이 증여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김남목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3억 90,020,5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모두 BBB이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4억원을 지급한 2011. 3. 2.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 양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산출근거을 잘못 반영하여 과도하게 계산되었다.

(4) 피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원 중 5억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5억원은 협의이혼 후 자녀양육비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5) BBB이 피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할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 ①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있는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웃집, 관리사무소,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는 등의방법으로 납세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주소지에 납세자가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국세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③ 한편,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 1. 14. BBB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 'oo시 oo면 oo로 473'으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위 처분청은 2014. 1. 22. 다시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다시 반송되자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BBB이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처분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위 주소지로 현장방문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BBB 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BB이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소정의 '수취인의 부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은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을 스스로 인지하고 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를 요청한 이상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을 추인한 것이라는 지로 주장하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96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1. 2.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으로 1,650,250원을 부과하여 그 체납액이 2015. 4. 3.경 2,412,550원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BBB이 피고에게 10억원을 증여한 행위는 2010. 11. 25.부터 2011. 3. 2.까지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2 양도행위는 그 이후인 2011. 3. 29.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