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313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A...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