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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85;공1975.7.15.(516),8478]

판시사항

"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 B"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가 여부

판결요지

“갑”은 “을”로부터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병" 에게 본건 B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을”이 반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갑”은 " 병" 에게 본건 B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정신순

피고, 상고인

남인수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논지가 마치 원심이 위 각 등기가 실체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면서도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처럼 인정하여 원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확정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 정신순(본건 원고)은 원고 지우창(본건 피고)으로부터 충주시 봉방동 8의 30 대지중 특정부분 2평에 관하여 1967.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남인수(본건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인 바, 위 확정판결은 동일한 당사자인 본건 원,피고들에 대하여 위 주문에 표시된 부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 등에 대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다)위 확정판결 주문에 표시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남인수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것이 대법원의 종전판례(상고이유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의 판결로서 기판력이 생길여지도 없다고 하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에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함에 귀착되는 바,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74.10.29.선고 74나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