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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54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평소 외워두었던 지인인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피씨방의 회원(아이디:F)으로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