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중 51,064,930원에 대하여는 2004. 7. 6.부터, 34,935,070원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2004. 1. 13.경 1,18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4. 7. 13.,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4. 7. 5.경 35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5. 7. 5.,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소외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관재인들이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16. “피고는 위 파산관재인들에게, 511,598,36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0차16868호), 위 지급명령이 2010. 10. 30.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5. 12. 31.경 위 파산관재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2016. 5. 17.경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86,000,000원과 그중 51,064,930원에 대하여는 2004. 7. 6.부터, 34,935,070원에 대하여는 2004. 7. 5.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