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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334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4,847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