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3.1.15.(936),266]
출원서비스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원서비스표는 "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9.11.23. 출원하여 1990.10.30. 거절사정된 본원서비스표들은 모두 "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