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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20고정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2: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다시 1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