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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30104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0,592,674원 및 그 중 114,920,24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