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태백시 동점동 동점역 부근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차례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 농도 및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