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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397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366,840원 및 그 중 57,974,640원에 대하여는 2014. 5. 28.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E, F, G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⑴ 원고는 2012. 9. 28. 피고 A과 사이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대출받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60,000,000원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종속채무(지연손해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 ② 보증료 등 :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의 납부는 원고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