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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130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층 전부 301.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