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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다24813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된 사실, 집행법원이 위 경매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에게 판시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채무자로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