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송전선로 이설비용 부담주체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설치한 A 송전선로와 B 송전선로 중 C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줄 및 4쪽 4~5줄의 “이 사건 송전선로 중 중 A 송전선로의”를 “이 사건 송전선로의”로, 4쪽 4줄의 “건축물을”을 “21m 높이의 건축물(= 통상적 층고 3m × 7층)을”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규정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은 피고의 지중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원인제공을 한 것이기에, 그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이 피고가 원인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이 사건 송전선로는 2001. 11. 30. 및 2001. 12. 18. 6283호 전기사업법 제89조에 따라 C지구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설치된 전선로인데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위 송전선로의 선하지(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는 상업지역으로서 7층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어서 그 전선과 위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이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기준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한 위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비용은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적용될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