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04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별지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별지목록2’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