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B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C위원회 소속 집행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정문 앞 양쪽 인도에서, C위원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공무원희생자 특별법, 즉각제정하라,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원직,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피켓(가로 80cm , 세로 1.2m)을 들고 1열로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일반)-C 경기도청 집회관련
1. 경기도청 체증사진(수사기록 37, 38, 39, 42 내지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리고자 위 요구내용을 담은 피케을 들고 피켓팅만 하였을 뿐 집회를 하거나 구호를 외친 사실도 없고, 경찰 수백명이 지켜보면서도 제지나 중지, 해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