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0년 2월경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에게 23,000,000원과 매월 생활비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