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2012누24353 시정명령 등 취소
주식회사 오뚜기
공정거래위원회
2013. 5. 31.
2013.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7. 12. 의결 제2012-107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현황 등 원고, 주식회사 농심,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이들 4개 회사 모두를 '원고 등'이라 한다)는 라면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 등의 일반 현황은 아래의 표(201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와 같다.
국내 라면시장은 1980년대 초반까지 삼양과 농샴이 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삼양이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농심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농심이 1985. 라면시장 1위로 올라섰으며, 1989. 삼양의 이른바 '우지 파동'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는 농심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원고 등의 매출액 기준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의 표(단위 : %)와 같다.
나. 피고의 처분피고는 2012. 7. 12. 의결 제2012-107호로 원고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등은 2000. 12. 말 내지 2001. 1. 초에 열렸던 대표자 회의에서 선발업체인 농심이 먼 저 라면 가격을 인상하면 타사들도 동참하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01. 5.부터 |2001. 7.까지 차례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그때부터 2010. 2. 초까지 도합 6차례에 걸쳐 차례 로 출고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바, 각 가격인상 때마 다 통상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한 다음 타사들에계 가격인상 내역 ·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사들도 이를 바탕으로 가격인상안을 만들어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
[인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합의의 부존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의식적 병행행위에 불과하여 원고 등 사이에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이 사건의 자진신고자인 삼양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00, 12. 말 내지 2001. 1. 초에 개최된 대표자 회의와 2001. 3. 28.에 개최된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이하 '라면협의회'라 한다) 정기총회에서 원고 등 사이에 라면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자진신고를 통하여 과징금을 완전 면제받은 삼양 임직원들의 이 부분에 관한 전문진술 등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가격인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 국내 라면시장은 과점시장이라는 특성상 의식적 병행 행위가 매우 용이하고, 특히 농심이 전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원고를 포함한 하위사업자들의 라면 가격이 1위 업체인 농심의 가격과 유사하게 변동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가진 농심이 정부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 가격인상안은 타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상한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일부 라면가격 인상은 라면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자회사인 오뚜기라면 주사회사(이하 '오뚜기라면 ' 이라 한다)의 가격인상 요청에 따른 것이지 타사들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원고 등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행위 중 대부분은 원고 이외의 다른 회사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고, 원고에게 제공되거나 원고가 제공한 일부 가격정보 등은 정보의 제공 이전에 이미 시장에 널리 퍼진 것으로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삼양 및 야쿠르트 사이의 정보교환은 원고가 이미 라면가격 인상안을 확정하고 내부품의 절차까지 완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원고의 라면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2003. 1. 및 2004. 4. 의 각 가격인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보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타사와 정보교환 행위를 하였다고 지목하는 원고의 전직 직원들은 모두 가격결정과 상관 없는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그 중 일부는 직급이 대리에 불과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수 없었다.
○ 원고는 2007. 원재료 가격 급등과 같은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하여 타사들에 비하여 가장 늦게 라면가격을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 또한 선발업체인 농심과 무려 6개월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때의 가격인상은 원고의 독자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원고의 라면 부문 영업이익률은 평균 4%인바, 원고 등의 담합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원고 등은 라면의 주요 원재료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맥 및 팜유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라면가격을 인상한 것이지 담합에 의하여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다.
○ 구가 (舊)지원 제도(통상 라면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대리섬 등의 거래치에 일성한 기간 동안 인상된 출고가격의 라면제품을 인상 전 출고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는 라면가격 인상 이후에 기존의 구 소비자가격 표시 제품의 신속한 소진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판수단으로 이용된 것이고, 타사들의 가격인상을 위한 견제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 등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라면제품은 제조 규격에 따라 유탕면, 호화건면, 계량즉석면, 기타로 구분할 수 있고 유통 방식에 따라 시판과 직판으로 나눌 수 있어 종류와 품목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체적 근거 없이 원고가 인상한 라면제품 전부를 관련상품으로 인정하였다.
○ 가격협상력이 약한 원고가 이마트 또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제품과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 업소용 제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적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므로 관련상품의 법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피고가 공동행위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2003. 및 2004.의 각 가격인상행위는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고, 2007.에는 원고가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 기간에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대표자 회의 등의 개최
원고 등의 대표자들은 2000. 12. 말 내지 2001. 1. 초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농삼이 만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회사들이 따라 올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등 라면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2001, 3. 28. 서울 용산구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원고 등의 상무이사,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의 정례모임인 라면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석자들은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농심과 정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상황 및 개략적인 가격인상률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 후 농심은 2001. 5. 10. 언론에 '2001년 초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검토해 왔으며 인상시기와 폭은 다음 주 초에 확정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회사들도 모두 같은 날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하였다.
2) 도합 6차례의 가격인상 농심은 2001. 5. 21.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1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9% 인상하였고, 그 후 2001. 6. 1. 삼양, 2001. 6. 1. 야쿠르트, 2001. 7. 1. 원고 순으로 차례로 라면가격을 인상하였다.
원고 등은 위 시기부터 2010. 2.까지 도합 6차례에 걸쳐 아래의 표(단위 : 원)와 같이 각 사의 라면제품에 대하여 순차적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출고가격 인상폭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 주력품목의 출고가격을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3) 가격인상에 관한 정보교환 위 각 가격인상 시점에 원고 등은 각 회사의 가격인상 일자,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 구가지원 기간 등 가격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였다. 이러한 가격 정보교환은 주로 농심이 자사의 거래처에 가격인상 내역을 통보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통보가 있은 후에 가격 정보교환이 일어난 경우에도 원고와 삼양, 야쿠르트는 자사의 라면가격 인상 여부, 인상 폭,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위와 같이 교환된 가격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상시적인 경영 정보 등의 교환
원고 등의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은 위와 같은 가격점보의 교환 외에도 수시로 접촉하면서 각 사의 제품 현황, 판매목표, 판매실적, 거래치에 대한 영업지원책, 판촉 및 홍보 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내부 조직 및 임원 변경사항 등 각종 민감한 경영 정보를 계속하여 교환하였다. 또한 위 직원들은 이른바 '면류사' 모임을 만들어 각 사의 경영정보 등을 수시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교환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7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A. 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업체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에 후발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들 업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발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할 때 후발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을 예견하고 실제로 후발업체들이 선발업체의 가격결정에 동조하여 가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들 업체들이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등 참조).
의식적 병행행위란 과점 시장(내지 과점적 시장구조)과 같이 소수의 사업자만 존재하고 사업자 상호간의 의존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일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독자적 행위를 실제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나티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묵시적 합의, 즉 서류나 증언과 같은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증거 정황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합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과점 시장(내지 과점적 시장구조)에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예컨대, 사업자 간의 합의 없이는 가격의 동일성이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 이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과거에도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이 직접 의사교환을 한 직후에 동시에 같은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시장 전반의 생산량과 가격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생산품, 재고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합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충분히 있는 때에는 의식적 병행행위가 부당 공동행위로 승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과점 시장(내지 과점적 시장구조)인 국내 라면시장의 사업자들인 원고 등은 선발업체인 농심이 종전의 관행 등 시장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인상할 때 원고를 포함한 타사들도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할 것을 예견하고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타사들이 농심의 가격인상에 동조하여 후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2001, 5.부터 2010. 2.까지 사이에 도합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의식적 병행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 사이에 각 가격인상 과정에서 외형상 일치가 있는 데다가 이에 더하여 합의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① 라면시장의 특성
국내 라면시장은 소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파점 시장(내지 과점적 시장구조)으로 시장이 집중되어 있고, 라면 제품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1위 업체인 농심이라 할지라도 타사들의 동조 없이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의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라면가격의 외형상 일치.
원고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5. 부터 2010. 2.까지 도합 6차례에 걸쳐 각각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고, 그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다만 원고의 경우 2007. 및 2008.에는 주력품목의 출고가격이 타사들보다 낮았으나, 대신 기존에 시행해오던 사전할인율(판촉 지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타사들의 평균인상률과 유사하게 가격을 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의 라면 출고 가격은 이례적으로 강한 외형상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원고는 2007. 가격인상 당시 선발업체인 농심의 가격인상이 있은 때로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난 뒤에 자사의 가격인상이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독자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타사들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과 타사들의 구가지원 기간(을 118, 125호증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때의 가격인상 이 원고의 독자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은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의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관련 부당 공동행위 사건에서 합의 사실이 인정되면 그 실행이 '8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 4159 판결 참조).
③ 농심의 선행적인 가격 인상과 원고, 삼양 및 야쿠르트의 동조라면시장의 1위 업체인 농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라면 가격을 선행적으로 인상하여 왔고, 타사들도 이에 동조하여 후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왔다.
원고 등의 지속적인 회합
원고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자 회의, 주요 임원들의 정례모임인 라면협의회 그리고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의 모임인 면류사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합 또는 접촉을 유지해 오면서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⑤ 가격정보 등의 교환
원고 등은 각 가격인상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가격인상계획 및 인상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품현황, 영업지원책, 신제품 출시 계획, 내부 조직 및 임원 변경사항 등 임원이나 업무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민감한 경영정보들도 광범위하게 교환하였다. 라면의 가격인상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개략적인 가격인 상율과 주력품목의 출고가격 정도인 반면, 원고 등 사이에 교환된 정보는 전체 가격인상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일과 출고가격, 구가지원 기간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가격 정보교환은 주로 농심이 자사의 거래처에 가격인상 내역을 통보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통보가 있은 후에 가격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보교환의 실제 효과는 경쟁자의 가격을 알고 있는 사업자가 그 가격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삼양, 야쿠르트는 자사의 라면가격 인상 여부, 인상폭,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위와 같이 교환된 가격정보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원고 등의 정보교환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자 회의 이후로 라면협의회, 면류사 모임 등을 통하여 실무자들 사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6) 원고의 적자 원인 등 라면시장의 1, 2위 업체인 농심과 삼양은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3, 4위 업체인 원고와 야쿠르트는 영업이익 적자를 보이고 있는바, 그 원인은 ① 농심의 경우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고 타사들과 비교하여 연간라면 생산 및 판매식수가 5-10배에 달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삼양의 경우 국내 최초의 라면 생산업체로서의 노하우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C 이에 비하여 원고의 경우 라면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인 오뚜기라면이 제조한 라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OEM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타사들에 비해 매출원가율이 높은 점 등에 있어로, 담합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영업이익 흑자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가격인상 기간 동안 라면의 매출원가 변동에 따라
반드시 가격까지 같은 정도로 변동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① 구가지원 제도의 활용
① 소비자가격이 인상된 제품을 일정한 기간 동안 종전의 출고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구가지원 제도를 통하여 종전가격의 재고품이 신속하게 소진되거나 거래처들의 판매마진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농심의 경우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을 하였음에도 타사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에 대형할인점이나 특약선(대리섬) 등의 요구로 구가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던 점, Ⓒ 이처럼 농심이 구가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타사들도 가격인상을 늦출 실익이 없어져 가격인상으로 나아간 점, Ⓒ 구가지원 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원고 등 사이에 수시로 교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심은 2004. 12. 24. 라면가격을 인상하면서 구가지원 기간을 당초 2005. 1. 13.까지로 정하였다가 삼양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어 매출에 타격을 받게되자 이를 최종적으로 2005. 3.까지 연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가지원 제도는 경쟁업체들의 가격인상을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 및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해 보면, 이 샤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상품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결과로 출고가격이 인상된 제품'으로 보면서도 주력품목을 제외한 전체 가격인상 제품에 대해서 평균적인 가격인상률 외에 구체적인 가격비교를 한 바는 없으나, 전체 라면제품의 종류와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그 특성이 서로 달라 전체 라면제품의 가격 비교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등이 합의한 출고가격은 실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이마트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에 공급되는 제품도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에서 본 사실관계 비추어 볼 때 2001. 5.부터 2010. 2.까지 지속된 1개의 부당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 도중에 합의가 중단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처분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이 사건 합의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205)로 비교적 낮게 적용하였고, 원고 등에 대하여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30%를 감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야쿠르트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경우가 많았던 사정을 참작하여 추가로 10%를 감경해 준 점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1) 주식회사 빙그레는 1986. 라면사업에 진출하였다가 2003. 철수하였다.
2) 왕라면은 야쿠르트의 주력품목은 아니지만, 타사들의 주력품목에 대응하는 품목이다.
3), 4) 2007년 및 2008년 원고의 진라면 출고가격은 타사들 제품가격보다 낮지만, 기존에 시행해오던 사전할인율
(판촉 지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타사들의 평균 인상률과 유사하게 조정하였다.
5)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중대성
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0.5 ~ 1.5% 이하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후에 0.5 ~ 3% 이하로 개정되
었고, 위 개정 고시 부칙 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후
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개정 고시 부칙 제2항은 2007. 12. 31.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에 의하여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 15호 시
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로 재개정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개정된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