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390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E이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제3151호로 공탁한 13,209,0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E이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제3151호로 공탁한 13,209,01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