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01:32경 거제시 B에 있는 OO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종업원인 피해자 C(23세)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1: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손님이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