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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6.15. 선고 (창원)2016누10209 판결

(창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창원)2016누10209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최진곤

판사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