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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20구단50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3. 01: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장소(이하 ‘이 사건 운전 장소’라고 한다

)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설치업 종사자로 배송업무 등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고, 운전이 생계수단에 해당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