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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0647 판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35 (2010.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746 (2009.12.28)

제목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실제 계약시에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반환채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101,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째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증인 우AA가 한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 등과 함께 작성하였던 것인데, 원고 등은 서로 사이가 나빴고, 원고가 매매계약 당일 급하게 대구에 내려왔던 관계로 부동산 중개인 없이 급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관한 내용과 부동산 명도일자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통상 기재하게 되는 내용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노원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양도대금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BB 또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것이어서, 매수인 우AA가 제1심 법원에서 증언한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와 상치된다.② 우AA는 양도소득세 조사공무원이 매매경위를 조사할 당시 취득가액이 40억 원이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인수할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거래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우AA는 제1심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인수액이나 임차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자료내역 등을, 취득가액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자료 등을 제출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양도가액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 내용을 신빙할 수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추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