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6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