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9 2015가단1706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전 9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2.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평택시 C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진위군 D 임야 10700 정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6.25 사변 이후 경기도 진위군 E(9단 7무보)와 F(1단보)로 복구분할되었다.

이후 F는 개간준공되면서 G 전 965㎡로 등록전환되었다가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평택시 B 전 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또한 E은 1995. 2.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되었고 이후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H 체육용지 7,586㎡로 되었다가 다시 H, I, J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2. 17. 접수 제6148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 망 K가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K를 순차 상속한 원고, 소외 L, M, N, O, P 등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증조부는 망 K로서 그 사망 후 장남인 망 Q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Q은 194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