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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1 2019고정5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6. 06:00경부터 2019. 5. 8. 06: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4:05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1층 피해자 E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거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화분들을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2019. 5. 20. 14:00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1층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각 사진자료(피해품 사진), 사진자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