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3109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자매지간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E은 부산 기장군 F리(이하 ‘F리’) G 답 1,359㎡에 관하여 1974. 8. 29. 매매를 원인으로 1974.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G 답 1,359㎡ 중 각 472/1359 지분에 관하여 2014. 5. 20. 증여를 원인으로 2014.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G 토지는 2015. 5. 21. ① G 답 415㎡, ② H 답 744㎡, ③ I 답 200㎡ 세 필지로 분필되었고, 분필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① G 답 415㎡: 2015. 5.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들 각 지분 472/1359씩에 관하여 2015. 5. 2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21.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14.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H 답 744㎡: 2015. 5.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E 지분415/1359에 관하여 2015. 5. 28. 피고들에게 각 415/27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7. 6. 8. 매매를 원인으로 2017. 7. 28.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I 답 200㎡: 2015. 5.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E 지분 415/1359에 관하여 2015. 5. 28. 피고들에게 각 415/27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5. 8. 21.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14.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E은 1998. 2.경 G 토지의 각 1/4 지분씩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한바 있는데 피고들은 2014. 5. 27. 위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에게 대한 1/4 지분을 초과하는 각 132/1359지분에 관한 증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