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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9 2013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30. 00:05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51.2km 하행선 앞까지 약 7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3. 이래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3.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